[사설] 불법집회·폭력시위 엄단, 이게 국민 뜻이다

[사설] 불법집회·폭력시위 엄단, 이게 국민 뜻이다

입력 2023-07-05 00:53
수정 2023-07-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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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시위 기준 강화’ 여부를 묻는 ‘제3차 국민참여토론’이 그제 밤 12시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긴 가운데 마무리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과 야권은 “인기투표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진작부터 딴죽을 걸고 있지만 소음과 도로 점거의 기준 등이 강화될 것이라니 기대가 크다.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소음이 안겨 주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을 막아 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만으로도 그 고통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통해 주거지역·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는 집회 소음 허용치를 평균 55㏈(데시벨) 이하로 묶었지만 1시간에 3회 이상만 초과하지 않도록 해 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검거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는 500명 남짓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 한쪽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일대와 종로, 을지로, 남대문, 서울역 주변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참가자들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 전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에 빚어진 몸싸움 또한 도로 점거 규정과 시민 눈높이의 괴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집시법이 더 정교해져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집회와 폭력시위의 자유는 없다. 소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피해를 안기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단하라는 것, 그게 국민의 뜻이다.
2023-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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