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펴 왔다. 지난 4월엔 의료비, 공공요금, 고용보험 등 위기가구 파악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위기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이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여지가 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도움이 더 절실한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복지행정 측면에서 보면 기초수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지역공동체 등이 위기가구 실태를 면밀히 살펴 긴급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길 바란다.
2023-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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