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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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는 있다. 그러나 외국 인력 선별, 입국, 비자 발급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숙련 노동자(E9)는 고용노동부, 숙련 노동자(E7)는 법무부, 농촌 계절근로자(E8)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어선원(E10)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두고도 고용부와 법무부가 제각각 다른 비자 제도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처 간 엇박자가 한둘 아니다.
안정적 인력 수급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설계된 E9 비자 제도가 산업현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국내 중소업체에 배정받아 입국을 한 뒤 더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58%가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아울러 꼼수 이직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그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2023-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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