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양의 유족측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이 사실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 해 판결이 확정됐다.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금 5억원도 날렸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건강 문제 등을 내세웠다는데 군색한 변명이다. 박양 유족측은 변협의 징계에 대해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 말고도 많다. 변협이 4년마다 내놓은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사건만 전체 징계의 9.2%에 이른다. 재판 불출석,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 불성실 변론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다. 변협은 그러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왔다. 변협은 1996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았다. 회원 징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직역단체다. 하지만 불량 회원들을 보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법무부가 징계권을 거둬들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23-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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