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르고 정밀한 대응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 줄여야

[사설] 빠르고 정밀한 대응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 줄여야

입력 2023-04-28 02:36
수정 2023-04-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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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나 사기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피해주택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가 27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나 사기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피해주택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매수권을 주고 낙찰대금은 전액 연 1~2%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도 집을 사들일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했다. 떼인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만 빼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내 든 셈이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방안은 담지 않았다. 사적 피해를 국가가 구제하게 되면 코인 사기 등 다른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세금,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대폭 깎아 줌으로써 떼인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겠지만 현실적으로 차선은 돼 보인다. 다만 부실채권 매입처럼 피해자들의 전세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설사 회수율이 10~20%에 불과해도 한 푼도 못 건지는 것보다는 낫다. 신속한 지원책 가동도 절실하다. 2년 시한의 특별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은 보증금 직접 지원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당정도 더 담을 수 있는 피해자 구제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정부 지원책 조건이 까다롭고 주관적인 것도 걱정스럽다. 사기가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다수여야 하는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사기만 해도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와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별도의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판단하겠다는데 억울한 탈락자나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제 대상 제외로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2023-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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