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대폭 완화한 여야, 재정준칙부터 마련하라

[사설] ‘예타’ 대폭 완화한 여야, 재정준칙부터 마련하라

입력 2023-04-13 00:41
수정 2023-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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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00조 넘은 재정위기 상황
정치권, 선심성 사업 남발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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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를 통과됐다. 지난해 여야가 개정에 합의한 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과 국가재정 규모 확대, 여기에 개발사업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591조원에서 지난해 2151조원으로 3.5배 이상,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5조원에서 608조원으로 4배 이상 커졌다. 여기에 물가 인상과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예타 기준 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있다.

문제는 국가채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이다. 2109년 GDP 대비 37.6%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서며 49.6%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5.4%로 올랐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이를 2%까지만 허용하는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타 기준 완화를 빌미로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무분별한 선심 사업에 앞을 다툴 가능성이다. 안 그래도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합쳐서 20조원이 소요될 대구ㆍ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도 예타 없이 하는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다 예타 기준마저 완화한다면 재정은 더욱 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나라 살림에 대해 일말의 걱정이라도 한다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남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출을 통제할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재정준칙을 세워 두면 자칫 복지지출 감소 등 공적 안전망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거듭 밝혔듯 경제위기 상황 등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사유를 촘촘히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나랏돈을 쓸 줄만 알지 아끼는 법은 도무지 모르는 여야지만 부디 조속한 재정준칙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3-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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