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영제 체포안 가결, 민주당 민망하지 않나

[사설] 하영제 체포안 가결, 민주당 민망하지 않나

입력 2023-03-31 01:24
수정 2023-03-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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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향하는 하영제 의원
자리로 향하는 하영제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민주당측에선 노 의원과 이 대표는 정치탄압 성격이 큰 반면 하 의원은 부패 혐의가 소명된 사안인 만큼 불체포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다.

앞서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따라서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민주당은 하 의원의 경우 여당 의원으로 정치탄압과 거리가 멀고 증거가 확실한 만큼 범죄 사안으로 가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 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노 의원과 이 대표의 혐의도 하 의원 못지않게 무겁고 액수도 크다. 노 의원의 경우 금품 수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이 대표는 뇌물과 배임 액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 대체 무슨 잣대로 자당 정치인 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고 다른 당 정치인은 ‘범죄자’라고 가른단 말인가. 체포동의안 표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 연루 의심을 받는 이 대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때마다 계속 억지 논리를 펼 것인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에서조차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란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2023-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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