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헌법은 104조를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독 대법원장만 후보추천 절차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정한 사항이다.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장 후보추천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난다. 특히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은 대법원장이 고를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후보를 추천하는 셈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 체제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이 지닌 의도와 절차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김 대법원장부터 짚지 않을 수 없다. 6년 전 취임 이후 법원 요직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우고 이후로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로 갈등을 키운 인물이다. 끊임없는 코드·편향 인사와 판결로 사법부 위상과 역량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이제 사법부 장악 시도로까지 나아갔다.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2023-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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