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유연화 안착 위해 부작용 잘 살펴야

[사설] 근로시간 유연화 안착 위해 부작용 잘 살펴야

입력 2023-03-07 00:09
수정 2023-03-07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숙원이던 주52시간 근로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이 겪었던 노동의 동맥경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힘을 합치면 모두가 만족할 노동 형태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안은 주52시간(법정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를 의무화했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한 명의 근로자가 주당 연장근로 시간을 1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자는 범법자가 됐다. 반대로 근로자는 밀린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을 굴렀고, 편법 야근을 감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집중근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이나 수출기업 등에서 노사 가릴 것 없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은 노동자 건강을 앞세운 지난 정부의 획일적인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잃게 된 이른바 ‘시간 주권’을 되찾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밝혔듯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는 점이다. 모쪼록 합리적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의 오류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2023-03-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