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표 단속 불구 30명 안팎 이탈
대표직 사퇴로 선당후사 자세 보여야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대표라도 법을 어긴 의혹이 있다면 상응한 수사와 형사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주고,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소환조사 때마다 서면진술서만 제시하고 입을 닫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맞서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은 포기한 채 ‘방탄’에만 매달릴 것인가. 체포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고 별도 모임을 갖는 등 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받아 들었다. 겉보기와 달리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선출 당시 ‘정치탄압 등이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표 본인이 당무위원장이어서 ‘셀프 면죄부’도 가능하다. 여러 중대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가 하루 걸러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다면 이는 당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표직 사퇴로 당의 부담을 덜어 줄 시점이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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