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 과징금 넘어 AI 법률시장 활짝 열어야

[사설] 변협 과징금 넘어 AI 법률시장 활짝 열어야

입력 2023-02-24 01:54
수정 2023-02-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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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한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한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방해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과 변협의 오랜 공방 중에 공정위가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 준 셈인데, 인공지능(AI) 시대의 법률시장 변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로톡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2014년 시작 이후 한때 월 방문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만큼 법률시장의 문턱이 높아 애를 먹었던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한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등을 들어 로톡을 고발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2년 전에는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압박을 이어 왔다. 이로 인해 한때 4000명에 이르던 로톡 가입 변호사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을 정도로 로톡 서비스는 크게 위축됐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바란다.

기술 발달로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법률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변호사들이 일반화된 데다 판결에도 AI를 활용한다. 챗GPT가 촉발한 AI 개발 경쟁으로 이런 흐름은 더 넓게 더 빨리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률시장뿐 아니라 의료와 세무 같은 전문 분야일수록 혁신 스타트업과 전문직 이해단체 간 갈등으로 걸음이 굼뜨기만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규제 혁파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다.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 산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편익도 크게 증진시켜야 한다.
2023-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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