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그제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주저앉았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 세계가 반도체산업을 놓고 하루하루 혈투를 벌인다. 이런 사정인데 “세액공제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해 주겠다 했느냐”며 딴죽을 건다니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대기업 배불려 줄까 봐 반도체법을 뭉개겠다는 몽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고서는 노사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깊은 노란봉투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파업 근로자의 면책 범위는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골자다. 민주당이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안은 하청 근로자 파업도 합법화한다.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과 파업을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놓고 사용자 측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요구는 묵살한다. 법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겠다는 꼴이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로 뒷걸음질이다. 반도체법이 무산되면 투자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왜 국민이 노동개혁을 크게 지지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덮어 놓고 ‘반기업’의 입법 퇴행을 일삼다가는 그 책임을 전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2023-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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