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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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 온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인공지능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선 배정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의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 축소하는 방식으로 호출 몰아주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조작 행위로 인해 일반택시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 물론 택시 이용자들도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카카오는 이런 전횡을 통해 수입이 적은 비가맹 기사들의 가맹을 압박했고, 2019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가맹택시 점유율을 14.2%에서 73.7%로 늘리며 손쉽게 시장 지배자에 올랐다고 한다.
디지털 경제에선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쏠림이 극심하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다. 문제는 이런 효과가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대신 사업자의 불공정한 이윤 증가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되 적절한 통제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형사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이 속히 강구돼야겠다.
2023-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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