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로 이들을 찾아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 의원도 접견과 발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실장이 바깥 상황을 궁금해하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법적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속된 처지로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에게 친명계 좌장의 ‘이재명 대통령’, ‘알리바이’ 등의 언급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처신하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 그 자체로 회유나 압박이 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이나 위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이 대표측은 그동안 틈만 나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해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런 만큼 스스로도 회유·압박으로 비칠 만한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정 의원의 말이 단지 조언에 불과한지, 아니면 증거인멸을 노린 회유인지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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