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해 부패고리 끊어야

[사설]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해 부패고리 끊어야

입력 2023-01-18 01:14
수정 2023-01-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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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불법행위로 개교 지연된 학교현장 점검
국토부 장관, 불법행위로 개교 지연된 학교현장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이 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80일 정도 늦어졌다. 2023.1.12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업계 분위기에도 불과 2주 사이 피해 신고 기업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불법행위 유형도 악질적이고 대범하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협박이다.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 현장을 막고 작업을 방해한다. 노조발전기금, 전임비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불법 집회로 주민의 민원을 유발해 회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과 별개로 월례비를 달라고 하고, 노조원이 보유한 굴착기나 크레인 사용을 버젓이 요구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이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 3068건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598건보다 5배나 늘었다. 경찰조차 적극 대응하지 않으니 노조가 제 세상 만난 듯 활개를 친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의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불법은 결코 관행이 될 순 없는 일이다. 원칙과 법치의 엄중한 잣대로 건설현장 노조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2023-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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