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용산에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 건물의 모습.
뉴스1
뉴스1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더욱 비리의 배후에 권력층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수임료가 적다’면서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냈다면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쌍방울그룹 비리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역사에서도 질이 좋지 않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실무자급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몸통’인 김 전 회장이 태국 경찰에 검거된 만큼 하루빨리 신병을 넘겨받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김 전 회장은 도피 기간 중 검찰에 “형량에 참작해 주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역량을 총동원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23-01-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