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오른쪽 네번째)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규정한 것이 2012년이었다. 이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했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부분 일요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온라인쇼핑몰 매출 증대로만 이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지역 상권의 실정이 다른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현재까지 전국 51개 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자율적으로 전환했다.
과제는 물론 남아 있다. 관련 법에서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및 주말 휴식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영세상인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호막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10년 가까운 논란 속에 방치된 규제가 혁파된 마중물 사례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단추가 잘못 꿰어진 규제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과 산업 혁신의 의욕까지 꺾는다.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급변한 유통산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2-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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