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행학습 금지법, 탁상행정 안되려면

[사설] 선행학습 금지법, 탁상행정 안되려면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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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선행학습 금지제도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상은 정부의 희망사항과는 동떨어져 있다. 외려 현장의 혼란을 부풀리고 공교육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교육부가 그제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안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중·고교도 선행학습을 하면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해당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냈는지 선행학습 영향 평가도 실시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법 공포 당시 지적됐던 탁상행정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학원의 사교육을 규제하는 대책도 여전히 빠져 있다.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제도인지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선행학습 금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교총이 교원 200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8.2%가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나 특목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자율고·특목고는 국·영·수 등을 1~2학년 때 집중 편성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교육부가 수능 일정을 감안해 고3 교육과정에는 자율성을 주기로 했지만 어려운 3학년 이과 수학을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우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다. 일반고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도 인문계 논술 등은 출제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정확히 가리는 작업 자체가 또 다른 혼란과 소모적 낭비를 부를 수 있다.

공교육을 단속과 제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옭아매다 보면 사교육의 진원지인 학원이 더욱 성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능이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쪽집게 고액 과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닌가. 문제는 공교육의 실질적인 정상화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에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2014-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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