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제노역’ 뒷배경 향판·향검 제도부터 손봐야

[사설] ‘황제노역’ 뒷배경 향판·향검 제도부터 손봐야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당 5억원 짜리 ‘황제 노역’으로 사법 불평등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여론에 떠밀려 노역을 중단하고 출소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들이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교도소 내부에 들어온 개인 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감으로써 취재진을 유유히 따돌렸다고 한다. 황제 노역 비판에 뒷북 수습을 하면서도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황제 노역에서 출소까지 ‘봐주기’로 일관하며 사법 정의를 우롱한 지역 법원과 검찰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번 황제 노역 사건의 핵심은 지연·혈연으로 똘똘 뭉쳐 지역 토착 기업인인 허 전 회장을 비호한 향판(鄕判·지역법관)·향검(鄕檢·해당 지역 출신검사)의 폐해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 기간을 줄여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높인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전남에서 29년간 재직한 향판이다. 허 전 회장의 부친 허진명씨도 같은 지역에서 37년을 재직한 향판 출신이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전·현직 판사 골프모임의 스폰서이며,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사위는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정서에 편승한 향판·향검이 한통속의 유착관계로 허 전 회장을 봐준 셈이다. 이러니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으로 때우게 하는 유전무죄의 사법 불의(不義)가 버젓이 행해진 것이다. 단돈 수 만원을 훔치고도 징역형을 살고, 미납 벌금을 하루 5만~10만원의 노역으로 감당하는 서민들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향판·향검의 카르텔이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일회성 논란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환형유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향판제도까지 손보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지 않고 퇴임 때까지 한 지역에서만 근무토록 하는 향판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지역 사정에 밝은 판사가 주민 고충을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판결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법관이 토착세력과 유착하면서 폐단과 문제점이 불거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향판제도를 아예 폐지하든지,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도 비리와 불의의 카르텔에 향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사제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다. 지역과 연고의 사슬로 얽힌 사법 시스템을 방치하고서야 어찌 정의를 얘기하고 법 앞의 평등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2014-03-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