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 출연자가 녹화 도중에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SBS의 맞선 프로그램인 ‘짝’에 출연했던 전모(29)씨는 지난 5일 밤 유서 형식의 일기장에 ‘삶의 의욕이 없다’는 글을 써놓은 뒤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경찰은 일기장의 내용으로 미뤄 이 여성이 최종적인 짝 선택을 앞두고 밀려오는 부담감에 극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방송 사고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의 연애와 결혼관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지만, 출연자를 외모와 학벌 등으로 상품화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일부 출연자는 방송이 나간 뒤 네티즌의 ‘신상털기’에 시달려야 했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성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상당한 수치심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사망한 여성도 중간 과정에서 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해 우울해했다고 한다. 또한 일주일간의 녹화 과정에서 외출 금지는 물론 사적인 전화도 못 한 채 진행된 점도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의 방송은 언제부터인가 품격을 잃었다. 시청률에 집착해 낯 뜨거운 프로그램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종편방송의 등장은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드라마는 온통 불륜관계로 엮어놓아 혹여 가족 시청시간대에 청소년이 볼까 두렵기까지 하다. 일부 지상파방송은 탈·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드라마의 간접 상품광고 기준을 어긴 채 특정 유제품 회사의 상호를 버젓이 내놓고 방영해 시청자의 눈총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제재를 가한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기껏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계자의 경징계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방송 제작 여건이 이럴진대 방송사의 공공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낯이 간지러울 정도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고는 방송사의 이러한 제작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해당 방송사는 젊은이의 심적 변화가 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이전에 출연자의 심리 검사 등을 점검했어야 옳았다. 시청률 지상주의로 인한 제2, 제3의 유사한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방송업계 전체가 지금의 예능방송 제작 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방통심의위도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의 연애와 결혼관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지만, 출연자를 외모와 학벌 등으로 상품화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일부 출연자는 방송이 나간 뒤 네티즌의 ‘신상털기’에 시달려야 했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성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상당한 수치심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사망한 여성도 중간 과정에서 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해 우울해했다고 한다. 또한 일주일간의 녹화 과정에서 외출 금지는 물론 사적인 전화도 못 한 채 진행된 점도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의 방송은 언제부터인가 품격을 잃었다. 시청률에 집착해 낯 뜨거운 프로그램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종편방송의 등장은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드라마는 온통 불륜관계로 엮어놓아 혹여 가족 시청시간대에 청소년이 볼까 두렵기까지 하다. 일부 지상파방송은 탈·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드라마의 간접 상품광고 기준을 어긴 채 특정 유제품 회사의 상호를 버젓이 내놓고 방영해 시청자의 눈총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제재를 가한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기껏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계자의 경징계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방송 제작 여건이 이럴진대 방송사의 공공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낯이 간지러울 정도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고는 방송사의 이러한 제작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해당 방송사는 젊은이의 심적 변화가 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이전에 출연자의 심리 검사 등을 점검했어야 옳았다. 시청률 지상주의로 인한 제2, 제3의 유사한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방송업계 전체가 지금의 예능방송 제작 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방통심의위도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14-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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