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정원 댓글 사법부 판단 차분히 지켜봐야

[사설] 여야 국정원 댓글 사법부 판단 차분히 지켜봐야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벌집 쑤신 듯 들썩이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수사를 당시 현직에 있던 김 전 청장이 축소·은폐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재판부와 여권을 상대로 파상 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격앙된 모습이 두드러진다. 김한길 대표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했고,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재판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소속의원 126명 이름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특검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건을 침소봉대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불을 놨다. “1년 내내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최경환 원내대표)이며 “짜맞추기 검찰 수사의 사필귀정”(권성동 의원)이라고 재판부를 감쌌다. 심지어 이번 판결로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견강부회식 주장도 흘리고 있다.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할 때 여야의 야단법석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더욱이 조만간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같은 재판부에 의해 내려질 상황이란 점에서 여야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이를 넘어 잘했네 못했네 하며 재판 결과를 재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명백한 압력 행사이며, 사법권 침탈 행위다. 3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더욱이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아니고 나라의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의 지도부부터가 앞다퉈 이번 1심 선고를 재단하고 나선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눈앞의 소리(小利)와 당략에 매몰돼 법치의 기본가치를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은 여론몰이나 정치공방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로 결론지어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1심에 오류가 있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법정서 바로잡아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게 아니라면 여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자제하고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4-0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