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얼마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볼 기회가 있었다. 잘 만든 법이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의 여러 조치, 검진 비용 국가 부담, 격리시설 설치 및 운영, 특정 품목 수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방역조치, 집회금지 행정명령, 감염자 혹은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 확진자 위치정보 제공 및 동선 공개 등에 관해 법적 근거가 촘촘하게 마련돼 있었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법에 규정된 내용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감염병예방법이 이렇게 정비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준비 태세를 갖춘 것은 메르스 사태의 아픈 경험 때문이다. 안타깝게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상당수의 법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얼마 전 시행된 ‘민식이법’이 그렇고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다. 입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모든 상황을 예측해 완벽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응하는 입법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최선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절한 후속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호평을 받는 와중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화재 사고가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우리 법은 아직 부족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다시 어떤 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입법 권력을 얻었고, 이루고 싶은 거시적 개혁과제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입법기관인 만큼 좋은 법을 임기 내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규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처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집행수단이 마련돼 있는 법이 좋은 법이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잘 만든 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2020-05-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