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게임의 규칙, 심판의 자격

[유정훈의 간 맞추기] 게임의 규칙, 심판의 자격

입력 2019-01-22 16:58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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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2005년 9월 12일 미국 연방대법원장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 로버츠 당시 후보자는 이렇게 밝혔다. “판사는 운동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을 보려고 구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송은 누구는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일 수 있고,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송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승부를 내는 절차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피고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 판사와 심판은 참가자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절차에 따라 변론이 끝나면, 판사는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한다. 야구 심판에게 아웃과 세이프, 볼 또는 스트라이크 외의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면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은 정곡을 찔렀다.

심판에게는 심판의 자격과 역할이 있다. 우선, 심판이 경기에 나가면 안 된다. 로버츠 대법원장도 “할 일은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이지 투구나 타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심판은 경기 중에 벌어진 일만 판정하는 것이고, 심판의 권위 또한 경기장을 벗어날 수 없다. 심판이 경기장 밖의 사정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다.

지금 ‘재판거래’로 문제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심판이 경기장 밖의 얘기를 듣고 판정을 하거나 심지어 경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일이지만, 심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관이 법정 밖에서 한쪽 대리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재판 진행에 관해 협의하면 안 된다. 혹여 그분들은 ‘나랏일’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심판은 외야 담장 밖으로 날아간 타구가 홈런인지 파울인지 가리면 될 뿐 그 판정이 한국시리즈 흐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안 된다. 홈으로 쇄도하는 주자의 몸에 포수 미트가 닿았는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보면 되지, 심판이 하필 그 순간에 ‘KBO리그의 발전’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사건 얘기를 하는 것,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가 전화하는 이른바 ‘관선변호’는 반칙이다. 전달한 얘기가 무슨 내용이든, 판결에 영향을 미치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다. ‘기록을 꼼꼼히 봐 달라’는 괴이한 부탁을 판사에게 할 이유가 어디 있나. 당사자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그 사건의 변호사가 재판부에 변론하면 된다. 게임의 규칙이 그렇다. 경기장 밖의 얘기가 심판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판정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

심판은 심판의 자격을 되새기자. 나처럼 경기를 뛰는 선수든, 구장에 온 관중이든 아니면 밖에서 지켜보는 팬이든, 심판은 그저 심판 노릇만 하게 하자. 그리고 자격을 잃은 심판은 리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자. 그게 우리가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9-01-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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