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연방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 있으면 만족하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9명”이라고 대답한다. 오랜 기간 연방대법관 9명 전원이 남성일 때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9명 전원이 여성이라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일침이다.
한국은 어떤가. 대법관 14석 중 3명,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전원’은 고사하고 ‘절반’까지 가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여성 법관 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었다가 2013년부터 증가 폭이 한풀 꺾였다.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경력을 거친 법조인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가 본격화된 시점과 공교롭게 일치한다. 지금 여성 법관 비율은 30%를 약간 밑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근 20년이 지났는데, 이 비율이 50% 언저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지 싶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여성이 분노한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법조인의 직업병 아니 직업의식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위계’가 부정되었을지, 어떤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 화간으로 판단했을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때로는 나도 그런 내가 싫다. 오랜 세월 남성 법조인과 법학자가 독점하던 법리를 법대 1학년부터 자연스럽게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절반에 불과한 남성이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편협함과 오류에 대한 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법조 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에서 조직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태가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이다. 직장에서 여성이 당사자인 문제가 일어나면 “여자라서”라는 말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남자만 채용했을 때는 사고치는 사람도 없고 사내정치도 없고 늘 완벽한 팀워크로 탁월한 성과를 냈는지 되묻고 싶다.
한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 전수안은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끝으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는 예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전수안 대법관의 당부가 한국 사회에 의미를 가지려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긴스버그 대법관의 외침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 있으면 적절하겠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의 대답은 “14명”이다.
유정훈 변호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여성이 분노한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법조인의 직업병 아니 직업의식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위계’가 부정되었을지, 어떤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 화간으로 판단했을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때로는 나도 그런 내가 싫다. 오랜 세월 남성 법조인과 법학자가 독점하던 법리를 법대 1학년부터 자연스럽게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절반에 불과한 남성이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편협함과 오류에 대한 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법조 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에서 조직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태가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이다. 직장에서 여성이 당사자인 문제가 일어나면 “여자라서”라는 말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남자만 채용했을 때는 사고치는 사람도 없고 사내정치도 없고 늘 완벽한 팀워크로 탁월한 성과를 냈는지 되묻고 싶다.
한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 전수안은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끝으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는 예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전수안 대법관의 당부가 한국 사회에 의미를 가지려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긴스버그 대법관의 외침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 있으면 적절하겠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의 대답은 “14명”이다.
2018-11-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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