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나르 부테 드 몽벨, ‘느무르의 기숙학생들’, 1909년
(115×260㎝, 포 미술관, 프랑스 포)
(115×260㎝, 포 미술관, 프랑스 포)
이미혜 미술평론가
프랑스에서는 16세기에 수녀원이 여성 교육에 뛰어든 이래 20세기 초까지도 많은 여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녀원이 운영하는 기숙학교는 흔히 고아원을 겸했다. 이 느무르의 기숙학교도 그런 곳이었다. 고아 중 일부는 상급생이 되면 하급생을 가르치는 조교 일을 하다가 사회로 나갔다. 사회는 그런 여성들을 반 하인인 가정교사로 흡수했다. 이 그림에서 긴 치마를 입은 두 소녀가 그런 상급생들이다.
1882년 제정된 쥘 페리 법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델이 된 공교육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교육, 의무교육, 종교와 분리된 교육이라는 세 원칙이 그것이다. 이 중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재원 마련이 문제였지 이념적으로는 별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가장 실행이 어려웠던 것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였다. 특히 여학교에서는 종교의 입김이 너무 강했다. 수녀원이 운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공화파 정치가들은 “프랑스는 수도원이 아니다. 여성들은 수녀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소용없었다.
1905년 프랑스 정부는 가톨릭의 반발, 교황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국가·교회 분리법’을 제정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을 완수하는 데 한 세기 이상이 걸린 것이다. 이 법으로 수녀원이 운영해 온 여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종교와 분리된 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종교계와 보수 인사들은 이 법에 극렬히 반대했다. 프랑스는 거의 두 쪽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서야 국가적 위기 앞에 이념 대결이 중단됐다.
프랑스는 1924년 여학생에게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개방했다. 1969년에는 초등학교에서, 1975년에는 중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이 의무화됐다. 이로써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미술평론가
2020-04-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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