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의 실패학]‘적발돼도 남는 장사’ 자본시장 범죄
“우리 자본시장 과연 공정한가” 의문..CJ ENM 공매도 사태 등
전문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방안 필요”
비트코인이 7천만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2021. 3.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3년 10월 CJ E&M(현 CJ ENM) 기업홍보(IR)팀 직원 3명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착륙’을 막으려고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고, 펀드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다섯 번째 재판인 재항고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논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IR팀 직원과 애널리스트의 유죄 여부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를 적극 해석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항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이들이 받는 처벌은 벌금형 수천만원이다. 애널리스트 소속 증권사들은 2014년 기관 경고·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이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시세 조종, 부정 거래와 함께 자본시장의 3대 불공정거래행위다. 신뢰가 기본인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범죄이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한다.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 관계에 의해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수많은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계산해 내기가 어렵다. 상당수 불공정거래행위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벌금은 적게 부과되는 이유다. CJ E&M 사례처럼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위법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매도, 공시 위반 등은 금융위원회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절반이 넘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처벌도 느리고 금전적 제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21대 국회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1.5배까지 물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거나,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와 검찰이 합의한 안이다. 박용진 의원안은 부당이득 산출이 어려워도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피해 규모만 각각 1조원대 이상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금감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 부실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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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더 걷어도 피해자와 무관금융위는 2021년 과징금 338억원을 거뒀다. 징수 결정액(513억원)의 65.9%지만 이마저 모두 국고로 들어갔다. 다른 정부 부처가 걷는 모든 과징금이 그렇다.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쓰려는 시도들은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10년간 19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10건만 받아들여졌다.
최근 진행 중인 동의의결제는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쇼핑몰 공사 기간에도 입점업체에 관리비를 다 받은 스타필드하남은 관리비 반환, 광고 지원 등의 시정조치를 내놨고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해당 기업이 형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기업 봐주기’ 논란이 있지만 소비자들로선 피해 구제가 빠르고 실질적이다.
자본시장의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로 집단소송이 있다. 증권 분야에 한해 2005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10건만 제기됐다. 3심제인 소송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이 가능한데 허가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소송 비용도 많이 든다. 오래 걸리다 보니 막상 소송에서 이겼을 때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 집단소송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절차를 줄이려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SEC는 민사 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금 일부를 투자자 피해 보상과 내부 제보자 보상에 쓴다. 정보기술(IT) 발달로 시세 조종 수법이 진화하면서 내부 제보자 없이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SEC는 2021회계연도에 내부 제보자 108명에게 5억 6400만 달러(7411억원)를 포상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02년부터 해당 사건별로 피해자보상기금(fair fund)을 운영 중인데 2021회계연도에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5억 2100만 달러(6846억원)다. SEC에 따르며 현재 135개 페어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회사명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자별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어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투자자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방안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필요한 조치이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SEC처럼 페어펀드를 운영하거나 집단소송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과징금을 모두 국고에 넣고 도로 건설 등에 정부가 쓸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피해 보상 기금이나 집단소송 비용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쓰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 지원은 재정 당국, 집단소송 활성화는 사법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국회 통과가 필수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재범 비율이 20% 전후로 높은 편이다. 자금이 필요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조종하는 복잡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정돼 있어서다. 조사가 진행될 때 혐의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이런 까닭이다.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제재도 가할 수 있어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남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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