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폐지 괜찮나
文정부 조세 정의 내걸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 만회 차원 시도
정권 5년간 63% 폭등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반발도 만만찮아
찬반 여전하고 법개정이 우선
시세의 90% 수준 상향은 과도
고정적인 적정 현실화율 필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수습하려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추진 이후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주택 유형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실현 가능성, 폐지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 등을 짚어 봤다.문제는 공시가 현실화 추진과 맞물려 집값 급등기가 왔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3년간 매년 10% 이상씩 공시가가 뛰었고 문 정부 5년간 총 63% 급등한 결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공시가 현실화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17년 4조 5000억원에서 2021년 11조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 등 각종 부담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당시 ‘세금폭탄’을 공시가 현실화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3.4% 포인트 올렸는데 집값이 급등해 벌어진 결과여서다. 보유세가 크게 는 데는 문 정부의 종부세 등 세율 인상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문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을 남발해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재산세가 61% 증가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다. 따라서 시세에 가깝게 공시가를 올리는 것은 세금과 건보료 부과를 위해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 관련된 공공요금이 크게 영향을 받아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2021년 공시가가 크게 오른 뒤 2022년엔 집값이 급락했지만 공시가 반영이 늦어져 외려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적으면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실화 목표를 9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현재의 연도별로 올리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11월쯤 발표 예정인데 현실화 수치가 현재 수준(공동주택 기준 약 69%)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정 공시가율 유지는 국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고 시장 급변에 따른 공시가와 시세 역전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부자 감세’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공시가율은 70% 수준에서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을 조정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유형과 시세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현실화율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현재 시세 9억원 미만 표준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2.4%인 데 비해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75.3%에 달한다. 1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75억원인 반면 120억원에 거래된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0억원대에 그치는 등 현실화율 격차가 너무 크다. 공시가를 시세 가까이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 같은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현실적으론 무엇보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게 숙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데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는 이유였다. 완충장치 역할을 할 ‘조정계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교하게 보완 장치를 마련해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추진한다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2024-04-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