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롤러코스터 탄 전세시장… 하반기 ‘역전세 대란’ 덮치나[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가격 롤러코스터 탄 전세시장… 하반기 ‘역전세 대란’ 덮치나[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5-18 00:15
수정 2023-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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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역전세 실태와 전망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락세를 타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아파트 전세 최고가격이 2년 전보다 낮아진 ‘하락거래’가 60%를 넘었다. 특히 집값 등락폭이 컸던 수도권의 하락거래 비중이 컸다. 그중에서도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자본 갭투자의 온상이 됐던 빌라·오피스텔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된 ‘전세사기’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쟁점이 된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는 전국적인 역전세 대란이 닥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를 내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역전세 실태와 그 원인을 짚어 보고 향후 전망과 해법을 모색해 봤다.

●수도권 전세 하락거래 비중 66%

국토부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보면 서울의 경우 이미 전셋값이 2021~2022년 최고 가격 대비 7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계약이 나오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이하 전용 84㎥ )는 지난 8일 15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갱신됐다. 지난해 5월 23억원이던 것이 7억 5000만원 내린 것이다. 개포동 디에치아너힐즈는 지난 1일 12억 5000만원에, 잠실동 트리지움은 9억 8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2년 전보다 각각 6억원, 5억원 낮게 거래됐다.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자이 전용 114㎡도 최근 1년 전보다 7억 5000만원 하락거래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락거래 비중과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R114의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년 전에 비해 아파트 전세 최고가가 낮게 거래된 비중은 62%에 달한다. 수도권이 66%, 지방이 57%다. 세종(78%), 대전(71%), 인천(70%), 부산(70%) 등 지방 대도시도 역전세 위험이 컸다. 무자본, 저자본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던 빌라와 오피스텔은 역전세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계약 중 기존 전세금만큼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71%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증액이 낮아졌다는 건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었다는 의미다.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역전세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인천(89%)과 경기(74%)가 취약했고 서울에선 금천(87%)·영등포(84%)·관악(82%)구의 위험성이 컸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자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대느라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역전세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과 전세대출 및 보증비율 확대, 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게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3법,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꼽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했고 이에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대차3법 도입을 추진하자 야당과 언론, 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으로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보장해 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한동안 전세매물이 급감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게 할 위험이 컸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KB은행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평균 17.5% 올랐다. 임대차3법 개정 전인 2020년 6월까지는 0.9% 오르는 데 그쳤으나 개정 이후 1년 10개월간 무려 16.4% 폭등했다. 당장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임차인은 문 정부 의도대로 5%만 올려 주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났거나 신규로 전세를 얻는 임차인들은 폭등한 전세금을 거액의 전세대출로 메꿔야 했다. 그마저 전세 가뭄으로 매물이 나오면 임차인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세금을 지렛대로 삼아 저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저자본, 무자본 갭투자가 확산됐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폭등한 전셋값은 2년이 지나 급락기를 맞으면서 임차·임대인이 역전세 폭탄을 맞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폭등이 임대차3법이 부른 1차 재앙이라면 역전세 대란은 2차 재앙인 셈이다.

●전세사기 보다 역전세 충격이 더 클 것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 수백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바지 집주인’을 내세우거나 중개업소와 짜고 비싸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역시 역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셋값 급등과 급락 환경에서 비롯되면서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범위와 지원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혀 피해금액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납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쓸 경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세 하락거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역전세 대란은 전세사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이 클 수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단기적으로는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보증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런 방안들은 자칫 가계부채 부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나 사업 운영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 역전세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주택 임대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아예 전세가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전세상한제 도입이나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3의 기관이 끼어 전세금을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도 거론되지만, 임대인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궁극적으론 현 사태를 초래한 임대차3법을 손질해야 한다. 3법 중 별문제가 없는 전월세신고제만 그대로 유지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임대차법을 그대로 둘 경우 전셋값 급등락이 반복될 소지가 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시각에서 법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역전세 피해 예방은 이렇게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고 집값의 50~80%의 보증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 시세보다 싼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전세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적 계약인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비해 금융 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신용점수나 소득 등 각종 조건을 따지지만 임차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 시 여러 위험요인을 따져 사고를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은 김인만 김인만부동경제연구소 소장이 알려주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예방 팁. 우선 내 전세금과 선순위 대출액, 세금 체납액 등을 모두 합해 집값의 70%를 넘기면 안 된다. 보증금을 못 받아 강제경매에 부치는 경우 통상 집값의 70% 수준에서 낙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 선순위 대출은 해당 매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한다. 돈이 아깝더라도 전세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자.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다.
2023-05-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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