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두려운 세입자들, 전월세 또다시 요동칠까 [임창용의 부동산에세이]

8월이 두려운 세입자들, 전월세 또다시 요동칠까 [임창용의 부동산에세이]

입력 2022-04-28 13:39
수정 2023-1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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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2년,세입자들 불안한 눈빛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 쏟아지기 시작
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완화해 충격 줄여야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나오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업소 앞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나오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업소 앞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미금역 인근 낡은 소형 주공아파트에서 4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이미영씨는 오는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 전 전셋값을 1억 3000만원 올려 주든지 50만원의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년 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살던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덕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 계약을 했다. 전셋값도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1000만원)만 올려 줬다. 한데 그 후 2년여간 전세 시세가 3억 5000만원까지 급등했고 주변에 매물도 몇 개 없다. 빠듯한 월급에 모아 놓은 돈도 없어 꼼짝없이 5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할 판이다.

이씨 사례는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전셋값 폭등과 이중 가격 형성, 전세의 월세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부터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의 임대차 시장 변화상과 새 정부 출범 뒤 임대차 3법 존폐 전망, 그에 따른 시장 움직임과 변수 등을 짚어 본다.

●시행 2년도 안 돼 전월세 생태계 급변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면서 전월세시장 생태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도입 취지대로 기존 세입자들은 별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이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신규 세입자들은 전셋값 폭등이란 날벼락을 맞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5년 동안 전국 주택 전셋값은 평균 41% 올랐다. 한데 상승분의 4분의3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간 생겼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4억 2500만원이던 것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엔 4억 9000만원이었다. 3년 2개월간 비교적 소폭인 6500만원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6억 7419만원으로 급등했다.

 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전월세 시장에선 ‘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으로 갈리며 이중 전셋값이 형성됐다. 앞서 언급한 이씨의 경우 기존 세입자 자격으로 임대료를 5%만 올려 줬지만 8월엔 신규 세입자로 50% 넘게 올려 줘야 한다.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커졌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거나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직접 거주한다며 집을 비우라고 해 놓고 신규 세입자를 들이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았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 관련 분쟁 건수도 2020년 122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급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더라도 이 같은 편법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이후 전월셋값 폭등 다시 현실화?8월 이후 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3법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변수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3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체로 전월셋값 상승 자체엔 동의한다. 다만 상승폭에선 의견이 갈린다.

권 팀장은 “8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매물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서울에선 입주물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 2년간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폭등 현상까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이중 가격에 청구권 만료 매물에 대한 가격까지 더해 다중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며 “신고가 등으로 인한 일부 통계 왜곡에 의해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구권 만료 세입자의 보증부 월세 전환 가속화→전세 매물 품귀→전셋값 상승 추동이라는 악순환도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의 갱신청구권이나 5% 상한제는 현실과 갭이 너무 큰 만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손질이 꼭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임대차 3법 손질 가능할까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회 의결 사안인 임대차 3법 존폐와 관련해 아직은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당초 약속한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시행돼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수 있는 데다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임대차 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폐지보다는 손질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임차인 보호‘에 맞춘 당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지난 2년간 전월세 시장에서 노출된 여러 부작용을 의식해 일부 손질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가 무리하게 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3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항 일부를 손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교수는 “추가 갱신 기간과 전월세 상한액을 현실에 가깝게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현 계약기간 4년(2+2)을 3년(2+1)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3년 단일계약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중고등학교 학제와도 맞아 편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2+1 방식의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계약갱신권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기존 세입자에게 일률적으로 5% 이내에서 올려받도록 한 것을 금액에 따라 상한을 달리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전셋값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엔 5%를 적용하고 3억~5억원은 7%, 5억원 이상은 계약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이 경우 서민 세입자 보호란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 경색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선 거부감이 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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