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소방공무원·의사들에만 죄 묻고
국회의원 적용대상 제외 판단
공무원들 “법은 공정한가” 의문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달 22일 발표한 이 전 대표 사건 조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진 천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반면 이 전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로 전원한 부산재난소방본부 공무원과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는 ‘절차 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소방청, 부산시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절차상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소방청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소방청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언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복지부 지침에 헬기 출동 요건 자격에 대해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무(無)권한자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다. 권한이 없는 의사가 전화로 요청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보낸 것은 소방본부의 특혜 제공으로 위법이고 부산대병원은 헬기 관련 이권 개입, 알선·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 위반을 부정 청탁과 특혜로 보지,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용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특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서에서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헬기로 이송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를 ‘특혜’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의 사과를 촉구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는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서 헬기로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국가 의전 서열과 ‘환자 가족이 원했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 후송 후 수술’을 언급하고 장거리 이송을 택한 것은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던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공무원은 답답함을 표시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의전 서열 8위 야당 대표가 크게 다친 위급한 상황에서 매뉴얼 운운하며 전원 조치를 반대했다가 문제가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로 뛴 공무원과 의사는 ‘특혜’를 줬다고 징계를 각오해야 하는데 정작 혜택을 받은 ‘힘 있는’ 국회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국무위원급인 대법관이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듯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국회 일원인 의원이 포함되는 게 합당해 보인다. 의원들의 자발적 제도 개선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정무위 설전이 벌어진 날 권익위는 ‘일 안 하는 공무원’을 단속하겠다며 ‘소극 행정 집중 신고’ 기간을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반응은 냉랭하다. 적극 행정의 결과가 호평받지도 때론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극 행정이 이뤄지려면 공무원 사이에 “일하고 욕먹는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 정치인의 인식·태도 변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 없인 제대로 구현되기 힘들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열심히 하려다 생긴 실수는 포용해 주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8-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