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 입법부가 마무리하라

[세종로의 아침]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 입법부가 마무리하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07-30 01:51
수정 2024-07-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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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잇따라 새로운 판례
헌법불합치 등 47건 개정 안 돼
32년 전 위헌 결정 조항 그대로
대체입법 손 놓아 사회적 혼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 성향을 따져 보는 분석이 뒤를 잇는다. 과거 내린 판결 등을 바탕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건에서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이 대다수였기에 사법부가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잇달아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동성 부부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지난달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중단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준 뒤 그 안에 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다. 헌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사망한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이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과 헌재의 이런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만다. 사법부는 기존 법령이나 조문, 판례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확인만 할 뿐 이를 바로잡는 법을 새로 만드는 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헌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개정 법령 현황’이란 이름의 링크가 있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령을 모아 놓은 곳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그 즉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경우는 특정 시한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29일 기준 미개정 법령 현황에 이름을 올린 법률 조항은 47개에 달한다. 위헌으로 인한 것이 24개, 헌법불합치가 23개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을 찾으려면 무려 32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2년 4월 위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 기간의 연장) 조항이다.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를 위반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최대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헌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13대 국회 때의 일이다. 아홉 차례나 원 구성이 바뀌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금도 이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이 14년 넘게 지났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과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의사낙태죄) 역시 여태껏 그대로다.

국회가 대체 입법에 손을 놓는 바람에 이미 여러 차례 혼란이 야기됐다.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는 탓에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야간 집회를 놓고도 경찰과 노조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국회가 이제는 시급한 법 개정을 더 미뤄선 안 된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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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2024-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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