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의협의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세종로의 아침] 의협의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6-21 02:30
수정 2024-06-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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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 대회에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역풍이 일었다.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과 논의하지 않고 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에선 “회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황당하기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휴진 보도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인데 ‘의사 대표 단체’라는 의협이 생명과 직결된 휴진 방침을 숙의 없이 내뱉었으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냐는 탄식이 나왔다. 결국 의협은 22일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자의 생명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의사들의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물며 임 회장이 주변 몇몇과의 쑥덕거림으로 무기한 휴진을 얼렁뚱땅 선언했다면 그 자체로 반인도적인 일이다. 누군가는 그 결정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횡포와 폭주를 일삼는 의협을 이대로 참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의협 임원 변경과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의협은 의료법에 지정된 법정 단체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의협의 설립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기여’, ‘의권(醫權) 및 회원 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이다. 의협은 이 중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의권 및 회원 권익 옹호’만 외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협이란 특정 이익집단이 의권을 지키겠다며 국민을 짓밟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분노한 환자들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의협을 해산하거나 회장 교체를 요구해 봤자 실익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환자 볼모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의사 단체에게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를 보여 줄 순 있을 것이다. 의사 불패 신화는 깨져야만 한다.

의협은 2년 이상 회비를 낸 회원만 회장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지 못한다. 의사들에게 자정 기능이 남았다면 이참에 의협을 해체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 서울대 의대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고,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도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결행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결의문에서 “눈앞의 환자가 아닌, 국민 건강이 나의 책임임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의 환자를 보지 않고 어떻게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모를 이들은 전공의들이다. 모든 대화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미 용산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다. 대화는 할 만큼 했다”고 했다. 정부와 한 번도 마주 앉지 않고 윤 대통령과의 140분 대화만 두고 ‘할 만큼 했다’는 이들을 어찌 보아야 할까.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오라. 의사가 의도(醫道)를 말하는 세상이 다시 오길 바란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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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6-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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