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대기업의 기술 욕심이 어디 애플뿐이랴. 혁신 기술은 기업의 생명줄이다. 그럴진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강도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혁신 기술 보호에 글로벌 대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총력전을 펴는 연유다.
국내에서의 고질적인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집권당이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로 늘리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도 상한액을 5배 또는 10배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액을 올리려는 국회의 행보는 늦었지만 의미가 깊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절차 진행의 신속성이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 하나만 믿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데 안간힘을 쏟는다.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에 수년이 걸리는 소송으로 비화되면 이들 스타트업은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은커녕 회사 경영도 엉망이 된다. 제풀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지연작전도 기업의 전술이다. 막강한 자금력과 호화 변호인단으로 무장한 대기업과의 소송전을 버틸 스타트업도, 벤처기업도 없다. 기술을 탈취한 증거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 기업에 입증하라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 노이즈 마케팅 또는 피해자 코스프레도 없진 않겠지만 대다수는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러들이는 격이다.
기술 탈취와 기술 보호에 관한 법령과 소관 부처는 중구난방이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와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기술자료 요구금지 및 임치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으로 나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 성격이 산업기술이냐, 산업재산권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 혼란스럽다. 일원화하는 것이 기업에 유용해 보인다.
이런 제도 정비와는 별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은 가능하다. 요즘 주목받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했다. 그 결과 2015년 설립된 오픈AI는 AI 광풍을 몰고 왔고, MS의 기업 가치는 치솟았다.
목소리 큰 경제단체들은 대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선 엄단하자면서도 국내 기술 탈취 문제에는 침묵 모드로 일관한다. 대기업과 기술 소송전이 붙은 스타트업은 나락이라는 것은 경제단체들도 잘 알고 있다. 재계 ‘맏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침 새 수장 출범과 맞물려 이런 문제를 상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예컨대 전경련이 앞장서 기금을 조성해 기술 분쟁 중인 스타트업이 굴러가도록 지원하고, 분쟁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추징하는 구조를 구축하면 어떨까. ‘그들만의 리그’를 대변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불식하고 산업계의 상생을 주도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2023-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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