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다만 다시 찾은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19에 걸려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게 될 수 있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다른 환자들로 인해 동네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을 졸이게 될 수도 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의 제약, 건강권의 제약이다.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또한 여전히 감염병에 취약하다. 말로만 팬데믹을 끝낼 게 아니라 엔데믹 상황에서도 노동 약자와 고위험군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격리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오는 7월쯤에야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시간표를 한 달이나 앞당겼다. 정부 설명대로 방역은 안정적이다. 한 달 늦게 풀든, 한 달 일찍 풀든 방역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신규 확진자는 증가 추세지만 높은 면역 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도 낮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준비 정도다. 일터의 약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유급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다. 격리의무는 제약이었지만 확진자의 쉼을 보장해 주는 ‘법적 보호장치’이기도 했다. 보호장치가 풀렸을 때에 대비해 아플 때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대비 없이 빗장을 풀었다.
엔데믹을 선언한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장 자체 지침에 따르라며 코로나19 격리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민간에 맡긴 셈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가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등 관련 제도가 이미 갖춰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상병수당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쉬는 기간 소득만 보장할 뿐 휴직 등 쉼 자체를 보장하진 않는다. 아플 때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당수 근로자는 상병수당 수급 기간 중 일자리 상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상병수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받기 어려운 형태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12월 상병수당 신청 3856건 가운데 수당 지급이 이뤄진 2928건 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1일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에도 무급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 69.3%, 비정규직 45.3%였다. 격리의무가 있어도 이 정도인데, 의무 자체가 없어진다면 노동 약자들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왔다”고 선언했다. 그 일상이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지친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일상이길 바란다.
2023-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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