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시계추를 몇 해 전으로 돌려 보자. 남해의 한 섬을 찾았을 때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거의 이름 없는 섬이었다. 한데 섬을 돌아 보다 깜짝 놀랐다. 평평한 땅은 찾기 힘든 섬인데도 뜻밖에 너른 바다 사방이 조망되는 개활지가 마을 너머에 펼쳐져 있었다. 동행한 주민에게 농담처럼 물었다. 누구 땅이냐고. 그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어서 리조트 등 건물을 짓지 못한 채 놀려 두고 있다고도 했다. 왜 돈 안 되는 땅을 갖고 있냐고 물었더니, 길게 보면 언젠가는 개발된다고 했다. 시간이 문제일 뿐 주변 상황이 여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주인 없는 섬은 없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전체, 혹은 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 이런 곳들이 개발되면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게 분명하다.
시계추를 지난 1월로 당겨 보자. 정부가 ‘무인 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을 개정한다. ‘준보전’과 ‘이용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라도 개발계획 승인만 받으면 ‘개발가능’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종전까지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지역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엄격히 관리됐었다.
이어 지난 4월 그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소어평도가 주인공이다. 원래 무인도서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준보전’ 지역이었는데 섬 소유주의 신청으로 ‘개발가능’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몇 채의 건물과 입도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 도서 개발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현재 전국의 무인 도서는 2421개(미분류 400개 제외)라고 한다. 이 가운데 절대보전 지역은 15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94%에 해당하는 2271개 섬은 허가만 받으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의 경우 부속 무인도 50곳 중 절대보전 지역 2곳을 제외한 나머지 48곳은 언제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새 관광 수요 창출은 일자리와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테니 말이다. 하지만 바람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막을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믿는 이는 없다. ‘배신의 행정’에 속상한 게 어디 어제오늘 일인가. 어차피 방아쇠는 당겨졌다. 여기저기서 ‘삽질’의 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다만 개인이건 기업이건 섬 소유주들이 개발에 앞서 숙고의 시간을 길게 가져 줬으면 좋겠다. 정부도 여러 부작용을 막을 장치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gler@seoul.co.kr
2015-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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