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운전석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직접 운전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차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8-03-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