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전국부 기자
그러나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특별자치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함께했으니 제법 역사가 길다.
하지만 긴 역사에 비해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한가지다. 제헌 헌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시행되며 태동한 당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마저도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멈춰 섰다. ‘군홧발’에 짓뭉개진 지방자치는 1991년 다시 살아났지만 시답잖았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중앙이 돈을 잔뜩 움켜쥐고 놓지 않는데 지방자치가 싹틀 틈이 있겠는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다음 해인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10년 뒤 54.8%로 주저앉았다. 2년 전인 2021년엔 50%대마저 무너졌다. 지방은 돈이 나날이 말라 가니 중앙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앙이 복지를 넓힌다며 온갖 생색을 다 내지만 이에 드는 예산을 지방에 내려주는 데는 인색하다. 푼돈 받고 하청하는 셈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은 더 팍팍해진다. 중앙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힘도 지방에 내주지 않고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으로 조세와 도긴개긴이다. 정치판에서는 중앙이 공천권을 빌미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줄 세우기’ 한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를 이끌 일꾼들이 중앙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사이 정작 챙겨야 할 지방은 뒷전으로 밀린다. 중앙의, 중앙에 의한, 중앙을 위한 지방자치인 것이다.
중앙이 시도 몇 군데를 특별자치도로 만든 것을 두고 지방자치를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를 도울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분권이다. 중앙이 가진 금력과 권력을 과감히 나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방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지금껏 그래 왔다.
2023-03-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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