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의원이 반문한 대로 법정에 서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판사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다. 예컨대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원칙에도 불구하고 때로 재판 도중에 판사가 직권으로 피고인의 구속을 명하기도 한다. 이른바 ‘법정구속’이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오래전에 이 같은 법정구속 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으로 다뤄졌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조항이 “수사 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지, 공판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에도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억제의 대상인 수사기관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인 법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며 법정구속 관행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영장주의의 본질이 이른바 ‘법관유보’에 있다 하더라도 판사 혼자 마음대로 피고인의 구속을 명할 수 있다고는 이해되지 않는다. 법리라는 것이 때로 이현령비현령이어서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과거에 오랫동안 법정구속을 명해 왔던 법관이었음을 떠올리는 게 지나친 억측일까 싶다. 어쨌든 여기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고, 통제를 들먹이면서 마치 법원과 검찰 간의 힘겨루기처럼 느껴진다.
법관은 왜 통제받아서는 아니 되나? 사법권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권력이다. 즉 재판 당사자에게서 적법한 소의 제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국가기관이라는 말이다. 이미 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법정구속을 정당화하는 헌법재판소의 설시처럼 과연 법관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하나? 만약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영장청구 의사를 묻고 진행하는 게 무에 그리 번거로운 일이겠는가? 애써 법리를 궁색하게 찾기보다는 헌법 조문 그대로 법정구속에서도 검사의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보다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간 재심에서 무죄로 번복된 오심(誤審)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고,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그르친 해당 판사에게 잘못을 묻거나, 따로 손해배상이나 국가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바가 없다. 이 대목에서는 신이 아닌 인간이 행하는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때문에 심급제도와 재심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냐며 어쭙잖은 변명을 앞세운다. 이렇듯 법정과 법관의 권위를 주장할 적에는 신이 됐다가는 잘못을 추궁당할라치면 어느새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앉는다.
유럽의 오랜 사법 역사에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흔적이 여러 법률의 곳곳에 깊이 각인돼 있다. 예컨대 법관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독일 민법 제839조 제2항과 법관의 법 왜곡죄를 정해 둔 독일 형법 제339조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상 독립은 법관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존재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법관이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법적인 책임 또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감히 건드릴 수 없기로는 불가침(不可侵)의 존재나 불가촉(不可觸)의 존재가 그리 다르지 않다.
2021-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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