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떠올린다

[이동구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떠올린다

이동구 기자
입력 2019-12-25 17:22
수정 2019-1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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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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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 꼽힌다.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인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보혁 갈등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했고, 정치 지도자들의 자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특히 권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갖가지 직권남용 의혹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2년 반 전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사건을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최순실 등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한 각종 의혹과 국정농단으로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가 표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다.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 여론으로 불길이 옮겨졌다. 마음만 먹으면 초법적인 행위라도 가능케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된 내각책임제 등 다른 권력 구조로 바꾸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탄핵을 결정했던 한 헌법재판관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가 통치권력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낳은 필요조건이다”라는 보충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2017년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을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십상시나 문고리 권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장관 인사의 국회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뜨거워 보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의 열망은 대통령 선거 이후 급속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별감찰관은 강화되기는커녕 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필요성은 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각종 의혹들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의혹들이 불거진 데다 무소불위의 권력 뒤로 감추려는 듯한 일련의 과정들이 역대 정권의 권력형 비위 사건들과 닮아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다른 성향의 정권이 두세 번 교차했는데도 엇비슷한 폐단들이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 물론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리사건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면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은 불가피하다.

임기 3개월여쯤 남은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이어 가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반면, 광화문에 모여드는 보수진영에서는 반대의 입장이 우세하다.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이 두 법안은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완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린 듯하다.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공수처를 안겨 준다면 국회권력이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21대 국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이 진행 중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무능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21대 국회는 전철을 밟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권력구조가 필요하다. 처칠은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를 염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여전히 새겨야 할 경구이다.

수석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2019-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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