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수석논설위원
신문은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사회·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동시에 가장 극명하게 나라를 찬반으로 갈라놓은 사건이라고 평했다. 불행했던 젊은 시절과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지지론자에서 1997년 낙태 반대론자로 입장이 바뀐 뒤 텍사스의 요양원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반대론자로 살다간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전했다.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약 5000만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졌지만 44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떠오르고, 일부 주·시 정부와 여성·시민단체들과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미국 얘기를 꺼내는 건 한국 사회가 또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겁기 때문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을 댕겼다. 정부는 내년에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하고 있어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라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나 어떤 방식으로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을 공론화를 통해 수렴해 나갈지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된다. 청와대 발표 직후 여당에서 검토했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낙태죄 논란은 1992년 형법 개정 때와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제보로 낙태 단속이 강화됐을 때, 그리고 2012년 정부가 피임약의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쟁점화됐었다. 그 와중인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동의낙태죄’에 대해 1년 10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려 일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헌재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섰는데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론의 불씨를 남겨 놓은 셈이다.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재관판은 모두 퇴임했다. 대신 낙태죄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는 소장과 재판관들이 포진해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청와대가 튼 만큼 다양한 의견들과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가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에 헌법소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헌재 결정에 압박을 주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가 중심이 돼 해묵은 낙태죄 논란을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헌재에는 현재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아직 평의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헌법소원의 경우 결정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올 상반기는 탄핵심판으로 다른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없었고 9인 체제가 갖춰진 지 얼마 안 돼 이제 시작인 셈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열어 헌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2014년 낙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추적 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피임교육과 전문상담 실시, 비혼모에 대한 지원 등부터 진행하면 된다. 낙태죄 폐지 논쟁은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것보다 제대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수석논설위원 kmkim@seoul.co.kr
2017-11-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