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판매 금지된 농약 그라목손
농가에서 보관하다 사망 사고 빈번
현황 파악·제품 회수 등 대책 필요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약물이 피부로도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수로 그라목손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도 소량은 몸속으로 침투한다. 그래서 덜어 놓은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해 먹었다가 사망한 사례가 많았다. 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3200명에 이르렀던 농약 중독 사망자 대부분이 이 제품과 관련돼 있었다.
북유럽에선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우리 정부도 2012년 뒤늦게 그라목손과 유사 성분 농약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약 판매상이 그라목손을 보관하거나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심지어 사용하기만 해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라목손은 이후 잊혀진 존재가 됐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성 중독으로 응급실로 왔다가 사망한 환자 2702명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62.0%(1675명)가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였다. 그 가운데 64.5%(1080명)는 제초제 중독 사망자였다.
더 깊이 분석해 봤더니 제초제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45명은 ‘파라쿼트 디클로라이드’로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파라쿼트는 그라목손의 주성분이다. 단 1개 제품, 심지어 유통이 금지된 제품에 의해 연평균 89명이 사망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다. 연구를 진행한 정성필 연세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그라목손은 어떤 제품보다 잡초 제거에 탁월한 물질”이라며 “농가에서 판매금지 직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지금껏 보관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농촌진흥청에 그라목손 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 문의했다. “이미 예전에 유통 금지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농약관리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고, 환경부 소관이라고 했다. 아예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라목손이 ‘폐기물’이 됐다는 게 사실일까.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년 전까지 보건복지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그라목손 회수 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김해시 1개 면 지역에서 회수한 그라목손양이 2019년 200병, 2020년 23병이었다. 많은 농민들이 창고에 있는 제품을 내놓길 꺼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상품권까지 제공하며 구슬려 어렵게 수거한 양이 200병이 넘었다.
그라목손 음독 관련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순천향대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게시판에 올라온 농약 관련 문의 20건 중 7건이 그라목손 관련 내용이었다. 농촌진흥청 표현대로 ‘폐기물’이라면 그라목손에 대한 문의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는 회수 의지가 없으니 전국에 얼마나 많은 양이 남아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주의 사항 홍보도 하지 않으니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중단된 곳이 많다.
앞서 언급한 정 교수 연구에서 충남 지역 중독 사망자 중 무려 84.0%가 농약과 관련돼 있었다. 공교롭게도 복지부의 ‘2021 자살예방백서’에서도 충남 지역은 타 지역보다 농약 음독 비율이 높게 나왔다.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부담스럽다면 농약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은 지역부터 분류해 맞춤형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22-05-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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