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주 무용평론가
오래전 프랑스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던 때를 회상했다. 모든 활동은 ‘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연은 공연대로, 연습은 연습대로 보수를 받았다. 시간 단위로 수당을 책정했다. 연습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자연스럽게 안무자는 안무자대로, 행정팀은 행정팀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습시간에도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무용수들도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았다. 모든 게 투명하게 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를 꽤 많이 냈다. 공연이 없거나 은퇴를 했을 때 상당한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프리랜서 무용수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강국 프랑스의 저력은 ‘계약서’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국내에서는 무용수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연을 마치고 나서야 사후 정산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다. 도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예술 분야의 특성상 보수를 못 받아도 따져 묻지도 못한다.
사실 영세한 무용단에서는 무용수 보수는커녕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어렵다. 국공립무용단이 그나마 체계가 잡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무용수는 매일같이 몸을 풀어야 하고,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장기간 쉬어야 한다. 그럴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부상당한 무용인들, 은퇴 후 무용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여년 전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됐다. 무용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동참했고 이사장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해 보니 가장 먼저 ‘계약서’ 문제가 불거졌다. 누가 전문무용수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예술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납세 자료를 갖춘 무용수는 거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공연 프로그램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정부 담당자에게 프리랜서 예술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10년 사이에 예술인에 대한 예우가 엄청 좋아졌다.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도 생겼고, 이를 집행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투자하는 인력 지원도 시작됐다. 조만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까지 도입되니 부러워만 했던 문화 선진국의 예술가 모습을 이제야 우리도 갖추게 되는가 보다. 무용계에 국한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있다. 오히려 지원 사업이 많고, 사업 간의 중복 지원이 배제돼 있어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무용인이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누구나 뜻만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은 확보가 가능하다. 기회가 왔을 때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문체부와 서울시가 긴급지원사업을 직접 집행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 한국예총협회를 주관 단체로 두었다. 주관 단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행정상 과부하는 없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마음가짐이다. 서류 준비가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그동안 본인의 예술활동이 그만큼 전문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계약서를 쓰자. 무엇이든 문서로 기록하자. 자유롭고 추상적인 예술가의 습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지만, 그것만이 직업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2020-09-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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