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에게 듣는
‘해양’ 한반도의 미래
미중 패권 경쟁으로 흐르는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좁게는 동북아 지역, 넓게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걸맞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서해상에서의 군사활동을 비롯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 제7광구 개발 논란 등 국제 정세는 하나같이 해상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한다. 한반도에서 바다를 보는 기존의 방식 대신 바다에서 한반도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일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에게 해양을 중심으로 한국이 직면한 국제질서 재편과 해양 통제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20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의 해양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대만해협의 항행권, 대형 부이(부표) 등 중국의 황해 시설물 설치와 해경법 제정, 제7광구 문제 등은 모두 해양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이다.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갈등은 크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됐다. 지금 세계는 국익 우선주의의 전방위적 해양패권 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서해 쪽에서 군사활동을 펼쳤다. 이 역시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중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국 육지 인근에서 진행됐지만 때로는 황해 중심부를 향한 광역의 군사훈련이 실시되기도 한다.”
-왜 해양에서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나.
“해양공간이 전략적 의미로 재평가되는 시대이다.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해양은 일단 통제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상교통로와 물류, 에너지 안전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까지도 판을 흔들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구도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모두 해양을 매개로 한 ‘해양 동맹체’이다. 한데 중국의 성장과 대양으로의 진출로 인해 그 전략적 구도에 중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번 서해상의 중국 군사훈련에서 봤듯이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고 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호르무즈해협, 북극해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속도는 느리지만 언젠가는 그 파고가 우리 쪽 바다로 진입한다. 그래서 우리 해양 안전망과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타 지역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 지역해와 어떤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우리 주변 수역에서도 끊임없이 해양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한중일은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이고, 해양을 통해 경제를 형성하는 특징도 같다. 모든 해역이 거의 경계선이 없다 보니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남해(동중국해 북부)와 동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북극을 연결하는 항로이면서 전략적 충돌지이기도 하다. 우리 해역의 분쟁은 거대한 패권국 간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는 불법어업, 해양조사와 자원개발, 해양경계획정 등의 문제가 있다. 일본과는 동해에서 독도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있고 동중국해(남해)에서는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 자원개발과 경계획정 문제가 있다.”
●7광구 논란 등에 우리 수역 권리 분명히
-우리의 대응 상황은.
“실제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좁다. 국력이 커지고 분명히 우리 공간인데도 주변국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수역에 대한 권리 고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기조가 하나의 준칙처럼 작동되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는 일본과 대한해협을 가로지르는 북부대륙붕 경계선을 제외하고는 수역에 경계선이 없다 보니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은 경계 미획정 수역을 관행처럼 상시 진입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에 민감하게 대응하더니 최근에는 제7광구 수역으로의 진입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패권 세력의 한 축인 중국이 서해 쪽에 들어와도 경비세력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외곽 바다를 상시 경계하려면 대형 함정과 정찰위성, 광역정보망이 필요한데 부족한 수준이다. ”
-우리의 해양관리 수준은.
“해양을 최외곽에서 관리하는 법 집행 세력은 해양경찰청, 어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어업관리단이 있다. 국정과제에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과 어업관리단의 개편 계획이 있지만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는 상시적으로 주변국의 동향을 감시할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타 지역해와 연결된 외곽 수역에서는 밀수, 밀입국, 해상테러, 해적, 마약 유입 등의 상황을 실시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일 불법 해양조사 등 이슈 확대 양상
-어떤 문제들이 또 있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불법적인 해양조사들이 있다. 해양조사의 영역은 자원조사, 해양 환경 특성조사, 군사 조사일 수 있다. 어떤 장비와 선박을 쓰느냐에 따라 해역에 대한 조사 결과 데이터가 달라진다. 군사 목적의 조사는 치명적이다. 두 나라는 우리 주변 해역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 동경 124도를 황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빈번하게 124도를 넘어 우리 근해까지 들어와 조사를 하기도 했다. ”
-무엇을 조사했나.
“대표적인 것이 대륙붕 자원 조사다. 즉 물밑 하층토에서 석유와 가스를 조사하는 것인데, 우리와 달리 중국은 모든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동해와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다.”
-해양 위협에 대한 통제 대책은.
“해양공간의 표층부터 중층, 하층토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광역해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실시간 탐지하고 법 집행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국가 소송 비화 해양분쟁 치밀 관리 필요
-해상에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악화되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나.
“해양분쟁은 이미 국제적인 화두가 됐다. 예전 같으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 단순하게 관리되던 이슈도 이제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국가 간 소송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법률전(法律戰)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포함해 일방적인 해양자원개발, 환경오염 문제, 불법어업, 불법 해양조사 등이 대상이다.”
-해양이 국제정치의 중심인 시대에 어떤 해양 전략을 세워야 하나.
“우리나라의 해양관리는 근해 중심이다. 바다를 어떻게 이용, 관리, 개발할 것인가 등 해양 정책은 많은 반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 전략은 없다. 국제적 해양분쟁은 마치 상호 진동같이 우리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양과 다른 지역해를 포함한 한국형 해양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우리 지역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들이 어디서 오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 독자적인 해양력을 키워야 한다.”
■ 양희철 소장은 누구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해양법 전문가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해양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해양전략을 강조하는 해양 국제통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분쟁을 비롯, 공해·심해저 등 새로운 국제해양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소송 대비책을 마련하고 해양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 초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2023-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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