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분들은 한국이 마치 모든 원격의료를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영상의학’은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돼 이제 의료현장에서 필름이 사라지고 있다.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상처 부위, 수술 부위 추적관찰은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한다. 환자진료기록 역시 전산화돼 각종 원격기기에서 색인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와 전화처방 역시 허용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십수년을 오로지 ‘의료법에 원격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있다. 우선 의료기기 회사와 민간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앱, 생체정보 취득 및 전송을 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를 팔기 위해 끊임없이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그중 하나가 ‘원격의료’의 법적 허용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이들이 파는 장비를 사용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는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상품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는데, 원격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효과가 있는 체외진단기기 및 스마트폰 앱은 지금도 사용 중이다. 이들로 건강보험상 진료비 및 추가 수가를 보장받겠다는 건데, 이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과하면 될 일이다.
다음으로는 경제관료와 투기꾼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체외진단기기, 거대 통신회사, 민간보험사 컨소시엄으로 ‘원격의료’를 매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식시장 등에 반영해 기업투기를 부추겨 한몫 챙기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력의 후원을 받는 언론과 청부과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효과나 환자편의보다는 뜬구름 잡는 장밋빛 광고만 쏟아낸다. 인공장기, 원격치료기기 등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실체다.
정작 한국은 실체가 분명한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의약품을 규제로 외면하는 까다로운 평가검증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너무 엉성하다. 한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나 재생의약품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도 못 할 정도다. 따라서 이젠 ‘원격의료’를 의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세력도 근거중심의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니 규제 완화를 검토’하자는 세미나를 열었다. 그렇다면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라도 해 보라고 권해 주고 싶다. 더이상 실체 없는 허풍으로 국민들을 귀찮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상한 나라의 아무말잔치는 이제 그만하자.
2021-04-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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