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얼굴정보 제공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변명/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얼굴정보 제공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변명/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10-28 17:40
수정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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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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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지역에서는 100만명의 위구르족이 직업훈련소란 이름의 수용소에 갇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은 직업훈련소 안팎에서 소수민족을 감시·통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돼 왔다. 안면인식기술은 소수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 톈왕(하늘의 그물)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얼굴을 CCTV와 부착식 카메라로 추적해 왔다.

일반 시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해 왔다. 여러 경로로 수집한 개인정보,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한 공중도덕 준수 등을 점수화한 사회적 신용등급에 따라 비행기와 기차를 탈 수 없는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감시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침해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익숙해져 스스로 감시의 일원이 된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정체불명의 가공할 수준의 공익을 앞세워 감시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무척 충격적이다”, “중국이니 그럴 줄 알았다”는 뉴스 댓글을 쉽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중국만의 모습일까.

법무부는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민간기업에 안면인식이미지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무부는 민간기업들에 내외국인 안면이미지를 위탁했을 뿐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사업의 공모안내서에 따르면 과기부, 법무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이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고 언급돼 있다. 그러나 과기부나 NIPA가 어떤 법적 근거로 관련 데이터 등에 접근하는지가 불분명하다.(관련 공모서에는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다.)

또한 법무부는 위탁업무라 제3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공모안내서는 추진 배경에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뉴딜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 또한 우리 공항이 본받아야 할 선진화 사례로 중국의 예를 언급하고 있는 점도 소름끼치는 부분이다. 과기부의 출입국 업무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며 이런 안면인식기술은 어떤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 나아가 안면인식시스템에서 얼굴은 생체인식정보로서 민감정보인데도, 법무부 해명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미 안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그 위험성을 언급하며, 유엔도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이의 사용유예를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19년 5월 14일 경찰과 시 정부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불투명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이번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을 차별적 조치로부터 보호하고, AI에 안면인식기술이 함부로 활용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방법을 함께 정책화해야 한다. 과기부와 한 배에 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이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해야 한다.

가지타니 가이는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라는 책을 집필한 건 중국의 감시시스템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쉽게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현상을 일깨우려 집필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해명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경우 몇 년 후 익숙해져 문제조차 제기하지 않을 사회감시시스템이 도래할 것 같아 겁이 난다.
2021-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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