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야동 볼 권리’ 같은 것은 없다/한승혜 주부

[2030 세대] ‘야동 볼 권리’ 같은 것은 없다/한승혜 주부

입력 2020-05-28 22:26
수정 2020-05-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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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주부
한승혜 주부
회사원이던 시절의 일이다. 하루는 선배 한 명의 안색이 좋지 않아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핸드폰에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친구랑 야한 농담 하면서 ‘야동’ 좀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걸 보고 오해를 했다면서.

예상치 못한 내밀한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몹시 억울해하던 그의 태도가 기억에 남는다. 당시 선배는 답답한 표정으로 항변했다.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자라면 야동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레 당당하게 묻고 있었다.

이후 속칭 야동으로 불리는 포르노산업이 화두가 될 때마다 머릿속에는 비슷한 의문이 떠오르곤 했다. 왜 남자라면 야동 보는 게 당연한 것일까? 왜 성욕을 발산하고 욕망을 향유하는 문화는 남성에게만 이토록 관대한 것일까?

하다못해 얼마 전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은 ‘야동 볼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그는 성욕은 본능이기에 성매매를 규제하면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포르노를 합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니 ‘n번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햇볕을 차단하면 곰팡이가 피기 마련’이라면서 말이다. 동시에 그는 n번방 특별법으로 앞으로 ‘친구들끼리 야동을 주고받거나 비공개 블로그에서 혼자 감상하는 등의 행위’까지 모두 금지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투성이다. 일단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성욕이 본능이라면 어째서 성착취물의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인 것인지, 그의 주장대로 ‘햇볕’이 차단됐다면 어째서 곰팡이는 한쪽에서만 피어나는지 여러모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그가 친구들과 주고받았다는 야동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오래도록 우리 사회는 남성의 성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 본능이란 이름하에 남성은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여성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왔다. 포르노 영상에 야동이란 귀여운 애칭까지 붙여 가며 포르노 시청을 일종의 남성 전용 스포츠처럼 향유해 왔다. 이제껏 ‘그래도 되게끔’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일간지 칼럼에까지 야동 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글이 실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남성의 성욕을 본능의 일환으로 치부하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욕망 중 본능 아닌 것이 없다. 약한 것을 괴롭히고 싶은 욕구, 편을 가르고 싶은 욕구,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구, 강렬한 자극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권력을 지니고 싶은 욕구 모두 인간이 지닌 본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을 제어하지 않고 모조리 실현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문명’이다.
2020-05-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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