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사회부장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뒤 한국 대학에서 유학까지 해 한국어가 유창한 A(2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 한 지방의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한국통’(通·전문가)이 되려던 꿈도 접고 중국 회사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1년 계약의 한시직 행정원이었던 그는 지난 4일 새해 첫 출근을 하자마자 해고를 통보받았다.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었지만, 한국 영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비자 업무 관련 한시직 행정원의 계약이 일제히 종료됐다. 1월까지는 겨우 연장을 했는데 그 이후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 영사관에서 일한다고 친구들이 매우 부러워했는데, 이런 일이 닥치니 한국이 달리 보인다”며 섭섭해했다.
“이건 정부의 ‘갑질’입니다.”
중국 다른 지방의 한국 영사관에서 같은 일을 하던 한국인 B(28)씨도 화가 단단히 났다.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B씨는 중국에서 유학해 중국어를 잘한다. 영사관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중국통’의 꿈을 키워 오던 참이었다. 애초 베이징에서 살다가 지난해 7월 이 영사관에 채용돼 이사를 왔다. 그는 “중국 부동산 계약상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면 한 달치 방값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정부에 ‘열정페이’를 헌납한 기분”이라며 씁쓸해했다.
A씨, B씨와 같은 한시직 행정원 93명(중국인 66명, 한국인 27명)이 새해 벽두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은 한국 정부가 유커(遊客·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1인당 15달러)를 올해부터 면제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수입이 사라졌으니 해당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을 정리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다. 수수료 면제는 법무부가 결정했고 인건비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했으며, 해고 통보는 외교부가 했다. 하지만 3개 부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은 누가 하나’라는 또 다른 단순한 논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일선 영사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자 접수, 심사, 발급을 하는 일선 창구 직원을 모조리 해고하면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비명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로 중국어가 서툰 영사나 정규직이 대신할 수도 없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일단 고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해 놓고 다른 대책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청년 A씨와 한국 청년 B씨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다. A씨는 “더 있으라고 해도 있기 싫다”고 말했다. B씨는 “내가 마치 잘못 써서 버려지는 비자 신청 서류 같았다”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는 “이제 중국을 제쳐 놓고는 한국의 경제와 외교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국어에 능통하며 중국에 넓은 인맥을 갖춘 ‘중국통’은 찾기 어렵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조차 대부분 미국에서 잔뼈가 굵은 ‘미국통’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한국통’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통’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 첫 출근한 청춘들에게 “예산 깎였으니 짐 싸라”고 통보하는 정부가 인재 양성에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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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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