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1-08-05 20:38
수정 2021-08-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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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목적은 보도로 인한
권리침해 다툼 조정과 중재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과잉 입법
권력감시 기능 크게 약화시켜
사회 전반의 부패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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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심의실장
임창용 심의실장
지난 2월 국정농단 은폐 관련 2심 재판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랜 기간 의혹을 추적한 기자들도 허탈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은폐와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이석수 감찰 훼방’ 혐의, 문체부에 대한 부당한 감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감 생활까지 한 우 전 수석으로선 억울할 법도 하겠다. 갖가지 의혹을 쏟아낸 언론에 대한 원망도 컸을 게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기자들의 취재와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일까. 일부 과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은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했다고 본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위치에 있었고,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적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언론사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정 보도나 소액 배상 등에 그쳤다. 법원에선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령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다소 부풀리거나 일부 오류가 기사에 섞이더라도 책임을 묻는 데 상당히 신중하다.

뜬금없이 국정농단 얘기를 꺼낸 건 여당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도 포함)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언론사 매출액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이 배상액 하한선 규정은 위헌에 가깝다. 고의성이나 중대과실 입증을 미국과는 달리 언론에 전가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다면 기자들이 우 전 수석 사건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이다. 권력이나 대기업의 비리 취재는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취재가 부족할 경우 관련된 정황이나 개연성에 기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의혹 제기가 수사로 이어져도 막상 재판에선 무죄로 이어지기 일쑤다.

실제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사건은 상당수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95건 중 15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율 약 15.8%로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14%의 5배를 넘는 수치다. 결국 언론이 제기했던 상당수 의혹 제기가 허위이거나 과장이었고, 검찰도 유죄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권력 핵심에 있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 보도를 위축시켰을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JTBC의 ‘최순실의 태블릿’ 보도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의혹은 언론 보도로 시작해 수사로 이어졌다. 징벌적 손배 소송이 남발될 환경이었다면 상당수 의혹은 취재 과정에서 덮였을 것이다. 어느 기자가 자신과 소속 언론에 치명적 손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의혹과 혐의 단계에서 기사를 쓸 수 있겠나.

법정에 서는 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가 2008년 116건에서 2019년 334건으로 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조정 사건은 954건에서 3544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언론은 적지 않은 소송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징벌적 성격이 강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훨씬 악화할 것이다.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런 취재는 기피될 것이다. 정권과 정치인, 재력가 등 힘있는 이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망이 느슨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부패를 부추길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1조를 보자. 언론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 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징벌적 손배제가 조정과 중재,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끝내 강행하겠다면 법 이름을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2021-08-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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