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칼럼]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논설실장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23-06-13 23:30
수정 2023-06-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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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역진의 시간” 주장하나
입시비리 등 공정 파괴가 퇴행
총선 출마는 피의자 신분 세탁
표심이 아니라 법의 심판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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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실장
진경호 논설실장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멀리 총선 바람을 타고 들린다. 북콘서트를 한다며 두어 달 이곳저곳을 돌던 조국 사태의 주역이 엊그제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까지 발을 뻗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다.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고민하는 조국, 희극이고 비극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회자되는 그의 앞뒤 다른 말과 글, 그 원천이 되는 언행 불일치 정신세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역진과 퇴행의 시간”이라는 그의 상황 인식도 참과 거짓이 뒤바뀐 조국의 가상현실 세계라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의 인지부조화는 모두가 아는 바다.

그러나 그가 내년 총선 출마를 꿈꾸고 있다면 얘기는 사뭇 다르다. 책임의 전부를 묻기엔 그의 존재감이 미치지 못하나, 그는 엄연히 이 나라 정치를 공존 불가의 내로남불 세계로 이끈 인물이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딸의 대입 스펙을 날조한 위선과 그런 위선이 들통났는데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보복이라 우기는 후안무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다수의 교본이 됐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너절한 가치철학만 움켜쥔 채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에 매몰돼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행태는 ‘조국이 사는 법’과 궤를 같이한다. 돈봉투의 송영길, 코인의 김남국은 조국의 아류로서 손색이 없다. 조국 사태는 정권을 바꿨으나, 조국 자신은 정치 퇴행과 역진의 발판이 됐다.

조씨는 내년 총선에 나가 국민의 선택을 물을 자격과 권리가 없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씨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그의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굼뜬 사법부를 감안할 때 내년 4월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조씨 또한 이에 기대어 출마할 요량이겠으나 당선돼도 1년 이상의 실형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공산이 크다.

물론 사법의 향배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법 이전에 그는 정치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 우리 딸 이기라고 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날조했다. 공정을 배신했다. 이 땅의 모든 딸바보가 다 그런 반칙을 쓰진 않는다. 그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무려 19개다. 어떤 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논란이 되자 새내기 국회의원 윤희숙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던졌다. 그가 국회 밖에 있는 한 조씨는 국회 근처에 얼씬도 해선 안 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미명 아래 친문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정권 방탄이 지금 국회를 민주당의 소도로 만들었다 해도 국회는 피의자 신분 세탁소로 전락해도 좋은 곳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조씨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반칙,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다.

엊그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려 3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미 연방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우리는 하나의 법체계를 갖고 있고, 이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말을 남겼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법치의 기본원칙을, 무려 40년 법을 공부하고도 조씨는 모르는 모양이다. 그가 얼마 전 펴낸 ‘법고전산책’에 담긴 근대 형법학의 대가 체사레 베카리아의 가르침을 전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다.”

부디 고민하지 말기 바란다. 형벌의 확실성이 조씨에게 주어질 때 대한민국은 역진과 퇴행을 멈춘다. ‘아빠찬스’에 데인 청년들에게 82학번 저 아득한 진보 호소인의 1인칭 고민은 많이 구린 일이다.
2023-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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