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쯤 터질 현금화 시한폭탄
대화 병행 대법 판결 재검토하고
강제동원 위안부 재판 안 되려면
피해자 납득 진솔한 설득 필요해
황성기 논설실장
강제동원(징용) 판결의 집행이 목전에 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매각명령(상표권·특허권의 현금화)에 불복해 지난 4월 말 재항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가을쯤 나온다. 항고와 재항고로 판결 이행을 4년간 미룬 일본 기업이 현금화를 피할 방법은 더는 없다. 현금화라는 초대형 시한폭탄이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정말 작동을 시작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현금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첫째 한일 정부의 대화, 둘째 원고와 피고의 ‘성의 있는’ 대화가 진행되면 현금화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한다. 한일의 외교부·외무성 국장급 협의는 계속되지만 원고와 피고의 대화는 전혀 없다. 절반의 대화라도 있다고 위안할지 모르지만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한일 대화와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해결하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제의 징용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협정으로 해소됐다는 대법 판결의 소수 의견처럼 ‘위반’ 쪽에 서 있는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도 있다. ‘대법원=성역’이 아닌 만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최종 판단을 구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ICJ 제소가 대한민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에 파묻혔다.
거기에 민정수석 시절 조국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 이 황당 언설로 토착왜구로 몰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다문 입은 문재인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눌려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현금화가 됐을 때 정부의 긴급조치인 대위 변제는 ‘보수정권의 친일 행위’로 매도당할 것이다. “일본이 낼 돈을 왜 세금으로 때우냐”는 프레임으로 말이다. 현금화가 원고 요청으로 중단돼 기금이나 특별입법에 의한 보상 같은 대안이 나오더라도 국제법 위반 여부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결론 내야 실현될 수 있다.
‘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위자료’ 외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사죄’도 생각해 볼 문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적정한지를 재판부가 산출해 배상금을 정하는 게 전부다. ‘1억원’ 위자료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은 판결엔 없다. 일본이 65년 5억 달러의 경제협력으로 해결됐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이다. 그렇다고 판결에도 없는 사죄 요구는 무리가 있다. 일본 정부·기업이 피해자 인권을 배려해 자발적 사죄를 하게끔 외교가 이끌어야 한다.
대일 협상과 함께 정부가 할 게 하나 더 있다. 강제동원 해결이 위안부 합의의 재판(再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대리인, 시민단체가 납득할 때까지 다독이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한일 관계는 법으로 풀리지 않는 영역이 더 크다. 법률가이기도 한 윤 대통령의 2018년 판결에 대한 생각을 알 길 없다. 하지만 한일의 화해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서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풀어야 진짜 정치다.
2022-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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